광복절 사면 3천 5백 55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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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25주를 맞는 광복절을 기해 동백림 사건에 관련, 형이 확정된 13명을 포함한 모두 3천 5백 5명의 형이 확정된 자들에게 특별사면과 특별감형을 실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총 3천 5백 55명 중에는 특별사면이 3백 6명, 특별감형이 3천 2백 49명이며 이중 법무부 관계가 3천 1백 21명, 군 관계가 4백 34명이다.
이번 특별사면과 특별감형의 대상자는 죄질이 가벼운 범죄의 초범자로서 ①20세 미만의 소년 ②60세 이상의 고령자 ③과실범 ④동백림사건 관련자들이다.
이번 특사와 특별감형으로 동백림 사건에 관련된 어준·강빈구·천병희·김중환(이상 형 집행 중) 임석훈·윤이상·최정길· 박성옥·김성칠·이응로 (이상 형 집행 정지 중) 등 10명은 8·15이후 나머지 형기의 집행을 면제받는 특사의 은전을 입으며 사형이 확정되었다가 작년 광복절 특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정하룡 정규명은 징역 15년으로 감형되고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가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조영수는 나머지 형기의 2분의 1이 감형된다.
특별사면의 대상자 및 기준은 지난 5월 31일까지 형이 확정되어 형 집행중인 자, 형 집행 정지자, 가석방 중인 자로서 오는 8·15 현재 형기의 3분의 2가 지난 자, 부정기형의 선고를 받고 그 단기의 3분의 2가 지난 20세 미만의 소년범, 60세 이상의 고령자, 과실범은 8·15이후 나머지 형기의 집행을 면제받게 된다.
특별감형의 대상자 및 기준은 지난 5월 31일까지 형이 확정된자 중 오는 8·15현재 형기의 2분의 1이 지난 자 및 단기형의 2분의 1이 지난 자에 대해서는 나머지 형기와 나머지 형기의 단기 및 장기의 3분의 1을 각각 감형 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 특사에는 혁신계 인사와 반혁명 사건 등 정치범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3천 5백 55명의 특별사면과 특별감형대상자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 사면 (3백 6명)
▲법무부관계 288 (ⓛ소년범 40 ②고령자 4 ③과실범 234 ④동백림사건 관련자 10) ▲군관계 18명
◇특별감형 (3천 2백 49명)
▲법무부관계 2,833 (①현재소자 2,675 ②형 집행 정지자 150 ③가 석방자 5 ④동백림사건 관련자 3) ▲군 관계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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