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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동의안, 새누리 88% 찬성 민주당은 91%가 답변 유보 또는 거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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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수사를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은 확연히 엇갈렸다. 새누리당 의원의 3분의 2가량은 ‘이번 사건은 내란음모’라는 데 동의했고, 국회 체포동의안에도 대부분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에 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찬반 표명을 유보하거나 답변 자체를 거부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중앙SUNDAY가 지난달 30~31일 여야 국회의원 298명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에 응한 새누리당 의원 106명 중 69명(65.1%)이 ‘내란음모가 맞다’고 답했다. ‘내란까지는 아니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란 의견은 4명이었고 답변을 유보한 의원은 33명이었다. 다만 내란음모라는 답변 가운데 ‘언론 보도나 녹취록이 사실일 경우’라며 전제를 단 의원이 적지 않아 향후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새누리당의 당내 여론이 바뀔 여지는 남아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응답자 70명 가운데 64명(91.4%)은 답변을 유보 또는 거부했다. 이 중 20여 명은 “지금 상황에선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며 답변 자체를 꺼렸다. ‘공안정국 조성용’이란 답변은 2명, ‘국보법 위반 혐의 정도’라는 의견은 3명이었다. ‘내란음모가 맞다’고 답한 의원은 한 명뿐이었다.

수사 공개 시기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의원 응답자의 86.8%(92명)는 ‘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민주당은 ‘부적절하다’(25명)고 답하거나 답변을 유보·거부(43명)하는 의원이 대부분이었다. ‘적절하다’고 응답한 민주당 의원은 두 명뿐이었다.

새누리당 소속 수도권의 한 의원은 “국면 전환을 꾀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법부가 영장을 발부했겠느냐”며 “수사 보안 유지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민주당의 한 의원은 “5월에 문제의 집회가 열렸다면 그때 압수수색을 했어야지, 석 달이나 지난 뒤 국정원 개혁이 화두인 지금 발표한 것은 저의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오해가 없는 특검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의원 93명(87.7%)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64명(91.4%)이 답변을 유보 또는 거부했다. 반대는 한 명이었고, 찬성 입장을 나타낸 민주당 의원은 5명(7.1%)이었다. 한 의원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처리할 거라면 조속히 하는 게 좋다”고 답했다. 또 다른 의원은 “수사를 확실히 받아봐야 유죄인지, 무죄인지 드러날 게 아니냐”며 찬성 이유를 밝혔다.

이번 전화 설문조사에는 새누리당 의원 153명 중 106명(69.3%), 민주당 의원 127명 중 70명(55.1%), 무소속 의원 한 명이 응했다.

여야는 이번 주 초 원내 지도부 회동을 갖고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31일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의 전면적인 등원이 어렵다면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2일 정기국회 개회식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때 본회의를 열어 보고한 뒤 4, 5일께 또 한번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곧바로 여야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법이 발송한 체포동의안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31일 오전 국무총리실에 전달됐으며,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르면 2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석기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의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개최 제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야당이 체포동의안에 동의한다면 역사는 민주주의를 죽인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체포동의안 접수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게 된다.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온라인 중앙일보·중앙선데이 박신홍ㆍ이도은ㆍ홍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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