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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남편을 부양하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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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이탈리아」대법원은 최근에 「별거했을 때, 경우에 따라선 여자쪽이 남자를 먹여 살려라』고 판시해 「남자만세」를 구가했다는 소식. 그 대신 별거 후에 남자의 성을 베어버려도 좋다는 바람에 여자들도 조금은 「해방」된 셈. 이혼이 거의 불가능한 이 나라에서 남녀평등과 결혼 및 이혼의 자유화를 조금씩 추진해 나가는 대법원은 작년12월만 해도 「간통과 축첩이 범죄가 아니다』라고 판시해 「로마·가톨릭」교회측의 노염을 산 일도 있다.
지금까지는 별거하는 경우 남자쪽에서만 생활비를 대 주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약5백만명의 별거부부가 들끓고 있는데 그 가운덴 남자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거짓결혼을 했다가 곧 별거를 선언하는 「악질여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 그래서 「이탈리아」대법원은 이혼이 합법화하는 경우에 대비, 우선 첫 단계로 별거의 법적 규정을 만든 셈이다.<볼티모·선=본사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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