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니엘 징역구형…'대마 알선' 혐의 징역 1년·669만원 추징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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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니엘 징역구형`, 사진 투웍스]

‘최다니엘 징역구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돌 그룹 DMTN의 최다니엘이 징역 1년과 669만 500원 추징을 구형받았다.

2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호법정에서 속행된 재판에서 최다니엘측은 심리를 종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 사건을 담당한 성남지원 제1형사부(함석천 재판장)가 이를 받아들여 최다니엘에게만 검사의 구형과 최후 변론이 이어졌다.

최다니엘의 변호인은 “최다니엘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대마에 대한 인식이 관대했던 점, 지인들에게만 판매를 알선한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해달라”는 취지로 최후 변론을 마쳤고, 최다니엘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 법을 어긴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다니엘은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에게 대마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30일 첫 공판에서 대마초 알선 및 흡연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선고 공판은 함께 재판을 받았던 다른 피고인들의 심리가 끝나는 대로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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