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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땅 사기…1억원 대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박찬종 검사는 19일 토지등기부 상의 소유자와 이름이 같은 공범을 이용, 싯가 1억여원의 말죽거리 땅 1만여평을 가로채려던 윤모 변호사사무원 서성환(48) 브로커 이재천(39) 양창길(34) 남상욱(42)등 4명을 사기미수 및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남상필(41) 변호섭(48)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서울 영등포구 서초동 산30에 있는 임야1만80평이 1916년9월 남상필씨(사망) 소유신고가 되어있고 남씨의 후손 남수명씨(57·여·신길동 산131) 앞으로 3년 전에 상속보존 등기되어 있는 것을 알고 4월 중순 원소유자와 이름이 같은 공범 남상필씨 소유로 등기권리증을 위조, 2천여 만원에 팔려던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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