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14명 무죄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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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인천】11일 상오 서울지법 인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서용은 부장판사)는 반공법 및 수산업 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인천어협 소속 흥덕호, 선원 서창도(43)피고등 14명에 대한 선고공판서 모두 무죄(구형징역 4년)를 선고했다.
이들은 작년 5월4일 서해흑산도근처서 조기잡이 하다 풍랑을 만나 방향을 잃고 묵상하다 북괴 경비정에 납치된 후 작년 11월1일 풀려 나왔다.
서용은 부장판사는 심한 풍랑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상태서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은 수산업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며 반공법위반도 북괴구성요원에게 강제 납치되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태에 놓였던 것이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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