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업차관도입을 가급적 억제하고 외국인투자와 조건이 유리한 장기차관도입에 주력하라는 5개년계획 신평가교수단 및 세계은행 내외전문기관의 최근 권고에 따라 외자도입법을 비롯한 현행 외자도입제도전반에 대한 문젯점 검토와 함께 새 외자도입정책방향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2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이 작업은 박 대통령의 긴급지시에 따라 경제과학 심의회의 주관으로 진행중인데 심의회의는 대만·「싱가포르」·「인도네시아」등 동남아 개발도상국들의 외자도입 제도와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를 비교 분석, 제도상의 결함을 시정함으로써 특히 외국인의 직·합작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심의회의는 현행 외자도입제도의 문젯점으로 ①규제대상이 돼 있는 차관과 장려대상인 외국인 투자유치 및 관리절차를 함께 외자도입법에 규정하고 있는 점 ②외국인 투자업체에 대한 조세지원이 미흡한 점 ③외자도입의 우선 순위가 지나치게 막연한 점등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심의회의는 지금의 단일법 체계를 일원화, 외자도입법은 차관만을 관장케 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별도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세제상 지원범위의 확대와 동시에 과실송금 절차등을 일괄 반영토록 건의하게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건의가 채택되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외자도입법 개정안은 철회될 것이다. 그런데 심의회의는 내주안에 문젯점 검토작업을 완료, 이를 토대로 오는 6월말까지 70년대 경제개발계획과 국제경제협력체제에 대응하는 새 정책방향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 건의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를 장려|새 외자도입정책 방향설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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