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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아파트 관리·보강조서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부실 시민아파트를 조사한 서울시 아파트 진단반은 16일 보강이 필요한 아파트의 관리 및 보강공사에 대한 보강조서를 마련, 보수작업에 나섰다. 아파트 진단반은 (1)앞으로는 시민아파트의 기둥과 슬라브 등의 변형 및 가동을 즉각 중지할 것 (2)아직 입주하지 않은 아파트는 보수를 끝낼 때까지는 입주를 금지할 것 (3)지층개발을 일체 금할 것 (4)온돌을 개량하고 (5)옥상 물탱크사용을 금지할 것과 옥상 무개호 시설을 연기할 것 등을 아파트사업소와 각 구청에 지시했다.
이 진단반은 슬라브의 변형가공 금지는 대부분의 슬라브가 하중이 무거워 가운데 부분이 아래로 휘어져 있어 이를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며 온돌개량은 설계도 온돌두께가 30cm로 설계되어 있는데도 실지로는 50cm이어서 하중이 너무 무거워 이를 전면 개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옥상 물탱크사용금지와 옥상 무개호 시설을 하지 말 것 등은 아파트의 하중을 덜기 위해 취한 조치.
한편 서울시가 마련한 시민 아파트의 보강공사 내용은 (1)기초부분의 보강을 위해 철근 콘크리트로 지층부분에 기초와 옹벽(Retaining wall)을 설치하고 보강 후에는 모든 외벽과 간격(Partition)을 손상시키지 말고 (2)지반이 암반(경암·연암)이며 경사가 심하고 굴곡이 있는 아파트는 경사면을 단계식으로 수평 되게 굴토작업을 하며, 기초공사와 조적 보강공사를 새로 실시해야 하다고 풀이했다. 또 기초가 슬라이딩에 위험하다고 인정되거나 기초의 밑이 드러나서 앞으로 위험할 것으로 보이는 아파트는 철근콘크리트(배합률 1대 2대 4)로 기초를 보강하며 지층부분의 기둥 높이가 4, 5m이상인 것은 보강기둥을 세우고 기초굴착, 굴토작업 때 진동을 줄이기 위해 수직 굴토작업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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