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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양 어로권은 인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한미양국 합의>
【워싱턴 2일 동화】한국은 2일 미국에 앞으로 1년간 「알래스카」 근해 공해상에서 잠정적으로 연어와 송어에 대한 고기잡이를 자제하겠다고 다짐하는 반면 미국으로부터 기타 다른 어종에 대한 어로의 권리를 공식으로 보장받는 한편 한국의 어업발전을 위한 특별경제원조를 제공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한 미 양국은 또한 장차 한국의 북양 어업을 위해 한 미 공동 북양 어업 자원조사단을 구성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며 한미 어업협력회의를 금년 가을 서울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한미간의 합의 내용은 구자춘 수산청장과 「도널드·매캐넌」 미 국무장관 어업문제 특별보좌관(대사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어업대표단이 1일과 2일 이틀간 가진 한미 어업회담의 회의록 형식으로 된 합의 의정서에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어와 송어에 대한 어로자제는 미국 측의 주장이 관철된 것으로 해석되나 서울회의에서 미국이 7천만「달러」의 어업협력 장기저리차관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 측 주장에 어느 정도의 성의로 응해주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어항시설 개선 및 어선 도입 등 한국의 어업 근대화를 위한 장기저리차관 요청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국제금융기관인 IDA(국제개발협회),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으로부터의 차관을 주선하겠다는 약속을 했을 뿐 구체적인 언질은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설><「자제」종용에 양보한 셈|잡어만 잡는다면 치른 대가 너무 커>
미국이 한국의 북양 출어를 반대하는 근본적 이유는 북양어업 비 협정국인 한국이 연어 송어를 남획할 경우 이 어족의 멸종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미·일·캐·소 4개국 어업협정구역인 북양 어장은 각 연안 어업국들이 방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류실적이 없는 국가는 연어 송어를 가능한 한 잡지 않도록 타의에 의해 배제 당하고 있다.
일본측은 미·일·캐 협정어장에서는 25년간 연어를 잡지 앉겠다는 조건으로 미·일·캐 어업 협정국이 됐다.
이번에 구 청장이 연어 송어 어로를 자제하고 다른 저서 어류만 잡는 방향에서 양보할 가능성을 비친 것은 이 같은 강대국의 자제 종용에 굴복한 것이다. 그러나 동해 일원에서 연어 송어를 방류하고 있는 실적을 고려하면 한국은 당연히 공해 어로 자유권과 방류권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특히 지난 66년 이후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보면서 개척된 북양 어장에 명태 청어 등 잡어만을 대상으로 출어하게 된다면 그 동안에 치른 대가가 너무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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