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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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엑스포 70」을 계기로 해외여행자들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반입물품 면세여부로 통관업무가 혼잡해 질 것에 대비, 면세범위와 통관서식 간소화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의하면「엑스포 70」참관 여행자의 ▲신변품은 여행중에 사용하던 의류, 화장품등 통상 착용휴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해 면세하고 ▲재수입품은 출국할때 세관에서 확인된 휴대반출품으로서 귀국시 반입하는 물품에 한정하며 ▲기타 물품은 신변품이나 재수입품이외의 3만원이하 물품으로서 여행목적에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면세하되 산업인이 국내 산업개발을 위해 반입하는 물품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타당한 수량 범위에서 과세·통관키로 되어 있다.
또한 여행자들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통관 서식을 간소화, 종래의 입국신고, 외환신고, 수입신고, 감정조서, 사유서, 통관계등을 제출케 하던 것을 입국「카드」와 수입신고만을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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