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음식세|지수정액 부과제로 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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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오는 4월l일부터 지금까지 매상액을 기준으로 인정과세하던 유흥음식세를 지수정액 부과제로 바꾸어 실시키로 했다. 23개 관광「호텔」은 이 부과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7천8백여 유흥음식업소에 적용된다.
이 제도는 유흥업소의 업태별 요소, 업종등에 따른 고유지수를 작성, 그 지수에 따라 정해진 세금을 내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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