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유흥음식세|지수정액 부과제로 변경

    서울시는 오는 4월l일부터 지금까지 매상액을 기준으로 인정과세하던 유흥음식세를 지수정액 부과제로 바꾸어 실시키로 했다. 23개 관광「호텔」은 이 부과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7천8백여

    중앙일보

    1970.03.21 00:00

  • 역광선

    민폐많은 1백60 부실사회단체정리?「빽」하나씩은 걸머지고 있을텐데. 유흥음식세 지수정액부과제로. 복잡해서 모르겠지, 그럼 불평하지마. 치안국, 드디어「택시」6인승허용. 교통부에 진

    중앙일보

    1970.03.21 00:00

  • (7)유흥세지삭 정확 어려워|새 지도 연구 필요

    올해 서울시민은 1백60억 원의 각종 세금을 지방세로 서울시에 낸다. 소득세·법인세·영업세·취득세·자동차세·유흥음식세·도축세·면허세·재산세·농지세·마권세·도시 계획세·소방 시설비

    중앙일보

    1970.01.1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