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개혁>올해 서울시민은 1백60억 원의 각종 세금을 지방세로 서울시에 낸다.
소득세·법인세·영업세·취득세·자동차세·유흥음식세·도축세·면허세·재산세·농지세·마권세·도시 계획세·소방 시설비 등 총13종이다.
해마다 새로운 세원을 밝혀내어 세입을 올리려는 서울시 재무 국은 유홍음식세에 대한 부과방법을 지삭정액부과제라는 새로운 방법을 마련, 오는 3월1일부터 실시키로 하는 등 여러 가지 변혁을 꾀하고 있다.
또 새로운 새원으로 무허가 판잣집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으로 있어 신발생 판잣집 이의에 양성화된 모든 무허가 판잣집이 과세 대상에 오른다. 과세 대장이 될 무허가 건물의 가구는 약 10만 가구에 달하며 양성화된 이들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전매행위의 취득세도 물게 할 방침이다.
가옥 전매취득 행위에 따른 취득세 부과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 과거구청 부과과에서 부과하던 것을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있는 동에서 부과케 할 계획을 세웠다.
유흥음식세에 대한 지수정액 부과 세는 사실상 실시의 성과를 거두기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소위 과학화라는 지수책정이 얼마나 정확을 기할 수 있으며 또 천차만별의 업종·업태에 대해 과연 지수가 정당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유홍 업소에 대한 지수정액은 지역별·업종별·시설별 등으로 결정되며 여기에 경기변동에 대한 가변수의 지수를 책정하여「바」·맥주「홀」·청주「홀」등에 윌 별 경기변동에 따른 지수도 다달이 달리한다는 것이다.
이 지수결정은 구청세정위원회, 그리고 본청세점 위원회의 결의로 결정되며 과거의 업종별 인징부과제 방법은 아주 없애버리게 된다. 과거 인정과세방법은 세무 공무원의 부정 부패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으며 요리점·「카바레」·「바」·무도장에 대해서는 제1종으로 1백 분의20, 고급 음식점과「호텔」및「호텔」병설식당은 제2종으로 1백 분의10, 제2종 이외의 음식점과 다방 등은 제3종으로 1백 분의5를 물게 했었다.
서울시 감사결과를 보면 부정공무원의 25%이상이 세무공무원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 부정을 막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인사이동을 8개월로 단축, 한곳에 오래있지 못하게 하고있으나 업자 측으로 볼 때는 오히려 빈번한 세무공무원의 인사 이동으로 인사 차리기에 더 뜯기는 결과가 된다고 울상을 짓는 형편이다.
서울시는 가장 부패하기 쉬운 세무 공무원의 부정 부패를 막고 합리적인 세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더욱 새로운 세제와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양태조 기자>양태조>세정개혁>
(7)유흥세지삭 정확 어려워|새 지도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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