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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수사 보도관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5일 부정 공무원수사 등 수사의 내용이 각 지검의 차장검사나 지청장을 통하지 않고 수사담당자의 실수나 보도종용으로 신문·방송·「텔리비젼」에 실릴 때는 관계수사관들을 엄중히 문책한다는 등 엄격한 보안조치를 마련 관하 검찰에 시달했다.
법무부는 또한 부정 공무원에 대한 수사에서 허위사실을 들어 진정하거나 투서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부정 공무원 단속은 단속 기간이외에도 수시로 적발하도록 하고 무고한 공무원의 인권유린을 방지하기 위해 명백한 증거가 없이 입건한 후 불 기소처분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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