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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대상지역 확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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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지금까지 인구 2만 명 이상의 도시와 특수지역에 국한했던 도시계획법 적용범위를 인구 1천명 이상의 부락에까지 확대했다. 19일 이한림 건설부장관은 1천명 이상의 취락에 도시계획법을 적용하고 동시에 접도 구역을 해제, 접도 구역 안의 건물 10만7천2백2동에 대한 건축통제를 완화하는 한편 도시계획구역을 통과하는 국도와 주요지방도의 노선은 도시가로로 하고 우회도로를 신설하여 교통기능을 보강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도시계획법적용 도시 수는 1백54개인데 이번 조치로 6백18개의 취락이 새 대상으로 추가된다.
지금까지 국도나 지방도 주변을 접도 구역으로 지정, 접도 구역 내에서는 건축 또는 공작물의 신축 개축 및 증축을 금지해 왔는데 이번 조치로 도로연변의 취락이 도시계획법 적용대상이 되면 접도 구역이 없어지고 건축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접도 구역이란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 선정된 구역으로 ▲1·2급 국도 및 지방 도는 도로경계선좌우 20m ▲고속교통구역 30m ▲다른 효용을 겸하는 고속교통구역(비상탈주로) 50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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