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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출국금지 … CJ서 30만 달러 받은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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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전군표(左), 허병익(右)

이재현(53) CJ 회장의 구속 기소로 마무리되는 듯하던 검찰 수사가 CJ그룹의 국세청과 정·관계에 대한 로비 의혹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금품 로비 수사는 허병익(59·구속) 전 국세청 차장과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면서 양측의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CJ그룹 측이 2006년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에게 건넨 미화 30만 달러가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전달됐는지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허 전 차장은 “돈 가방째 전 전 청장에게 줬다”며 자신이 단순한 ‘전달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돈을 건넨 CJ그룹 신동기(57)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허 전 차장이 먼저 금품을 요구해 건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CJ 측은 이 돈이 전 전 청장에게 건너갔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입장이다.

 전 전 청장 측도 허 전 차장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허 전 차장이 돈을 받은 혐의가 소명됐으니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조만간 전 전 청장을 소환 조사해 진실을 가릴 방침이다. 검찰은 우선 전 전 청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고 현재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이다.

 검찰은 CJ 측이 다른 국세청 고위 간부에게 금품 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2006년 CJ그룹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로 3600억원대 세금 탈루 사실을 밝혀내고도 과세하지 않았다. 2008~2009년 세무조사 때에도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검찰이 이모(44) 전 재무팀장의 살인청부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세금 탈루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국세청은 CJ그룹으로부터 1700억원을 자진 납세받는 선에서 검찰 고발 없이 세무조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검찰은 CJ그룹이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캠프의 A씨에게 억대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재현 회장과 고려대 동기인 A씨는 이명박정부 실세로 불렸다. 검찰은 A씨를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2007년 12월 이전은 5년)가 지나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A씨를 매개로 또 다른 로비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CJ그룹이 케이블TV 사업 등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이나 고위 공직자에게 로비성 자금이 흘러들어갔는지를 살피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조성한 6200억원대 비자금 가운데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일부가 로비에 사용됐을 수 있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또 2008년 발생한 이모 전 재무팀장의 살인청부 수사 과정도 다시 확인하고 있다. 당시 이 전 재무팀장은 자신이 관리하던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180억원을 조직폭력배 출신 사채업자 박모씨에게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다른 폭력배를 동원해 박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교사)로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전 팀장의 비자금 관리 내역이 담긴 USB를 복원했으나 수사는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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