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거절 애인 자살|청년에 징역 15년 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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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부 (재판장 이상원부장판사) 는 16일 결혼을 거절한다고 애인을 낫으로 찔러 죽인 김용래피고인 (25·천호동95)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15년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지난7월25일정오쯤 4년전부터 교제, 동거생활까지 해온 애인 전명숙양 (24)이 『다른남자와약혼이 되어있어 결혼할수없다』고 거절하자 인천에 놀러가자고 꾀어 「택시」를 타고가다가 마포구서교동앞길에서 차를 세운 뒤 길옆 천물상회에 진열된낫으로 전양의 어깨등을 찔러 죽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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