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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도 재물 훔치면 절도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대법원형사부는 9일 「주민등록증」은 국민 각자가 사회적·경제적 행위를 하는 하는데 항상 소지해야 하므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물로 이것을 훔치면 절도죄로 처벌 되어야한다』고 판시 김모피고인(17·전주시중앙동)에게 상습야간 주거침입 절도죄를 적용, 징역단기1년에서 장기1년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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