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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촉진법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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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금까지 다원적으로 추진되어온 지방공업성에 관한 법제정계획 등이 지역개발촉진법(가칭)으로 단일화되어 개발계획은 경제기획원, 집행은관계 각 부처가 담당하는 방향에서 조정되리라고한다.
종래의 지역개발계획들이 상공·건설·내무부 등에 분산·다기화됨으로써 계획자체가 종합성을 잃고 집행에도 효율을 기하지 못했던 만큼, 이러한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의 일원화방침은 극히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 단일법안이 공업의 지방분산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지방고유산업개발과 농촌유휴노동력활용 등을 뒷받침하려는 것은 그동안의 공업화실태와 견주어 문제의 소재를 잘 파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장기개발계획시행과정에서 극히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이 문제가 8년이 지난 지금 비로소 본격적으로 논란되기에 이른 것은 너무나 때늦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알다시피 경제개발이란 본래가 한 나라가 가진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으로 개발, 활용하는 것이라면 그 주조는 당연히 이용도가 낮은 물적·인적자원이나, 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지역개발을 근간으로 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의 경과를 돌이켜 보면 정부의 시책이 이러한 원칙적 방향과는 너무나 유추돼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영화를 주축으로 하는 개발정책은 그 공조에서 공업편중과 농업경시를 암묵리에 전제하는 것이며 이것이 정부주도형으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지역단위의 주체성이 거의 무시된 채 과도하게 중앙집권적으로 다루어졌었다.
그 결과로 첫째, 개발계획진척과 함께 지역간의 발전격차는 오히려 심화하고 몇 몇 도시와 특정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이농이 격증함으로써 노동력낭비와 사장현상을 유발했다.
둘째, 석탄과 정유공업의 예에서처럼 산업부문간의 불균형은 지역격차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자원을 사장함으로써 체재역량의 극대화, 활용을 기하지 못했었다.
셋째, 각종 입지의 선정이 경제적 타당성에 투철하지 못한 채 정치성에 좌우되고 철도 및 도로조차 정치적으로 획정, 건설되는 일이 많았으며 이로 인한 자금낭비 등의 폐해와 부작용이 두드러졌음을 간과할 수가 없다.
이를테면 지금까지의 지역개발은 한낱 구호에만 머물렀고 실질적으로는 도시간, 그리고 지역간의 성장율편차가 확대되었으며 이것은 자원활용 및 유통의 측면에서도 많은 마찰현상을 표면화시켰다고 단정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금후의 지역개발을 촉진함에 있어 정부가 특별히 유의해야할 것은 지역과 그 배경을 이루는 산업부문간의 균형발전, 노동력의 최대한 활용 및 국내자원이용도 향상을 전제로 한 국토의 종합적이며 효율적인 개발을 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일련의 계획이 가장 적절하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행되려면 지방자치능력을 함양하고 지역자체에 주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자발적 지역개발의 야욕을 고취하여 그 실을 거두게,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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