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바로잡습니다] 중앙일보 7월 18일자 14면 ‘사립대 직원 4만원, 국립대 0원…이상한 건보료 지원' 기사의 표에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7월 18일자 14면 ‘사립대 직원 4만원, 국립대 0원…이상한 건보료 지원’ 기사의 표에서 사학연금보험료가 직원의 경우 본인 50%, 학교 30%로 표기한 부분은 본인 50%, 학교 50%로 고쳐야 맞습니다. 또 자료를 제공한 사학연금관리공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정확한 명칭이기에 바로잡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