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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669억원 사상최대 과징금 … KT는 7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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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여온 SK텔레콤·KT·LGU+가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총 669억6000만원으로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방통위는 또 과열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KT를 지목하고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SK텔레콤에 364억6000만원, KT에 202억4000만원, LGU+에 10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에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했던 1월 8일부터 3월 13일, ‘갤럭시S4’ 출시로 경쟁이 심화된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이통사들의 불법 영업을 조사했다. 일부 가입자에게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해 결과적으로 다른 가입자들을 차별했다는 이유다.

 특히 방통위는 보조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급하고, 위반율이 높은 KT에 대해서는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했다. 이처럼 특정 사업자 한 곳에만 단독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방통위는 이통 3사에 대해 비슷한 수위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이는 이통사들의 보조금 과열 경쟁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특정 이통사가 먼저 보조금을 풀면 다른 경쟁사가 고객이탈을 막기 위해 보조금 경쟁에 합류하는 ‘악순환’을 끊자는 취지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줄곧 “사업자들을 비슷하게 처벌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 한 곳은 강력 처벌할 것”이라고 엄벌 의지를 밝혀왔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나 홀로’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KT는 적잖은 영업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7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이 불가능한 데다, LTE-A 서비스에선 경쟁사들보다 뒤처진 만큼 기존 고객까지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 이통업계에서는 KT가 입을 손실이 200억~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KT는 방통위 결정에 대해 “시장 안정화에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불법 행위를 주도한 사업자에게는 20일 이상의 영업정지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앞으로 제재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방통위 전영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주도 사업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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