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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안선관위 국민투표 사무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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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민투표법과 그 시행령이 18일 공포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국민투표사무에 착수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전국에 게시할 25만장의 헌법개정안게시문과 투표공보를 마련했으며 18일 하오에는 시·도사무국장회의를 열고 국민투표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선관위집계에 의하면 이번 국민투표의 투표구는 모두 8천4백71개구로서 지난「6·8」선거때보다 6백8개구가 늘어났는데 이는 지난 보성일부 재선거에서 주민등록증의 대조로 인해 투표시간이 많이 걸린 점을 고려, 투표인 2천5백명을 기준으로 (종래는3천명) 투표구를 두었기 때문이다.
투표법과 그 시행령의 공포로 정당과 단체는 19일부터 개헌안에 대한 찬반운동을 벌일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구·시·읍·면장의 투표인명부 작성에 개표구선관위원들이 직접지도 감독하도록 19일 시·도선관위에 지시했는데 각 구·시·읍·면장은 오는 23일까지 투표구별로 투표인 명부를 작성하고 29일까지 국내외부재자의 신고를 접수한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일이 공고되는 대로 헌법개정의 이유, 개정골자, 개정안과 투표절차등을 내용으로 한 공보를 개표구선관위를 통해 매 가구에 1회 배부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 공보에서 헌법개정의 이유를『현행헌법이 제정, 실시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헌정을 통해 경험한 실정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현하의 국내외 정세에 비추어 시급한 정국의 안정, 국방태세확립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등의 제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기술했다.
정부가 아직 투표일을 결정, 공고하지 않아 투표일과 관련된 시행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중앙선관위는 별표와 같은 일정으로 국민투표 사무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투표는 법상 10윌5일(국회의결 20일 이후)이후 11월13일(60일 이내)까지 시행토록 되어 있다.
한편 선관위의 한 당국자는 국민투표법에 제1야당에 대한 기준시기가 명시되지 않아 신민당이 창립될 때까지는 대중당이 제 1야당이 된다고 말하고 연세회등에 관리상의 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투표의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9천5백만원으로 주로 헌법개정안의 게시문, 국민투표공보, 투표용지등의 작성과 각급 선관위원의 수당, 투·개표경비 등에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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