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자인한 부정 뒤늦은 메스|금융기관 대출업무 개선방안 문제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금융기관 대출업무 개선방안이 11일 재무부를 통해 발표되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 확대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정부의 부실기업 정비과정에서도 밝혀졌지만, 금융기관 대출이라면 곧 연체를 연상할 이 만큼 대출업무는 난맥상을 극해온 느낌이 짙다. 따라서 이번 개선 방안은 은행대출이 금융외적인 작용에 의해 방만하게 집행되어온 결과, 이제는 대수술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는 고비에 다다랐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갖가지의 부작용>
특혜의 온상으로 갖가지 부작용을 일으켰던 대출업무- 연계 자금·변타대출·낙하산 융자 등등,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새 용어들이 대출업무의 이면을 웅변해 주고있다.
재무부는 뒤늦게나마 이러한 은행대출업무를 개선, 부정의 소지를 막아보자는 제방축조작업을 시작했다.
그 골자를 보면-.
①책임경영 자세의 확립=은행장은 재임기간중의 감독불충분, 높은 연체비율과 경영업적 등에 책임을 지고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한다.
②수익성을 기초로 한 대출제도=▲사전에 사업계획·소요자금을 분석하고 시장규모·생산비·타인자본의존도 등을 고려해서 대출금상환능력을「체크」하기 위해 시은에 기업분석전담기구를 설치한다. ▲대출심사담당직원은 당해 대출이 연체될 경우 책임을 진다.
③대출기한의 현실화=▲현행1년 기한, 3개월 어음 개서를 총대출 잔액의 25%이내에서 최장 3년 기한, 6개월마다 어음 개서하고 ▲어음 개서는 3년은 대출액의 15%, 2년은 25%의 원금 내입을 조건으로한다.
④연체대출이 발생했을 때는 6개월 이내에 담보물을 강제 처분한다.
⑤담보취득 및 처분의 정상화=▲공장시설·동산 등 담보가치의 변동이 심한 것은 담보기간을 단축하고 감가상각을 제도화한다. ▲예금담보대출은 예금기간이 절반이상 경과된 후 예금잔액의 70% (현행기간 제한 없고1백%)로 제한한다.
⑥대출자금의 사후관리=1억원 이상 대출 받은 기업체는 정기적으로 재무제표 등을 제출토록 약정서에 명기한다.
⑦금융기관의 기업소유 또는 관리기준을 감독원 내규에 명시해서 제한한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대책이 필요해진 것은 곧 지금까지의 대출업무가 그만큼 허점을 갖고 있었음을 뜻한다.

<위장사업 대출 허다>
금융기관장은 재임중에라도 연체발생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고 이러한 무책임성은 자연히 은행부실경영을 유발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또 은행대출사전「체크」가 소홀히 했던 결과 위장사업계획을 근거로 대출해 주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었다.
따라서 은행융자금은 별도의 자금원에 충당하고 껍데기뿐인 기업체만을 연체처분 대상으로 은행에 떠맡기는 폐단을 빚어왔다.
고리고 대출기한은 1년으로 하고 3개월마다 은행장 재량에 따른 약간의 내입금으로 어음 개서를 해주는 현행 제도는 오히려 대출자금의 장기화를 유발하는 원인을 낳았다.
대출금이자에 소액의 내입금 만으로 만성적으로 어음 개서를 해가는 제도적 결함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온 점이다.

<논란돼온 내입제>
내입제는 은행감독원의 연체대출 정리방안에 따라 몇십만원짜리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될 때(64년부터) 제도적으로 은행대출기간을 연장시켜 주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이미 논란되었었다.
그러나 내입제가 실시되면서 은행연체 대출비율은 최고17%에서 10%이하로 줄어들기 시작했으나 최근 연체비율은 지난3월말의 5·9%에서 7월말 현재는 6·3%로 0·4「포인트」가 높아져 다시 악화되고 있다.
또 하나 예금담보대출은 은행의 삼각「커미션」거래에서도 말썽이 난 예금계수 조작의 근원으로 소위 양립예금의 발판이었다. 심한 예로는 정기예금을 한 당일로 이를 전액 대출 받는 일까지도 있을 정도다.

<정치우위 배제돼야>
그러나 온갖 부실대출업무의 바탕이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완전히 불식될 것인지는 아직 속단할 수 없다.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의도는 높이 사야겠지만, 근본적인 문젯점을 외면하고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정치적인 대출 개입 행위가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대출금이 악성연체화 할 것이 명백한데도 자금이 집행 되어야하는 정치우위의 악습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현영진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