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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간호원 주사 거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시·도 주요병원의 대부분 간호원들이 1일부터 환자에게 주사를 놓는일을 거부하는 태업에 들어갔다. 이같은 태업은 부산진 보건소 간호원 김영자양(29)이 지난 5월23일 김정혜양(4)에게 의사의 처방대로 주사, 김양이 2일뒤에 숨진사건으로 부산지검에 구속된데 반발, 대한간ㅎ협회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단행된 것이다.
동협회 이수복총무는 간호원의 주사행위등이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른것일때는 현행법상 합법적임을 명백히하는 책임있는 법해석이 내려지고 김간호원이 무죄석방될때까지 이 태업이 계속 될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서울의대부속병원을 비롯 연세대부속「세브란스」병원,「가톨릭」의대부속 성모병원, 우석대학부속병원등 대부분 종합병원의 많은 간호원들이 김간호원의 즉시 석방을 요구하면서『의사입회없이는 어떤 주사도 놓지 않겠다』고 진료행위를 거부하는 바람에 의사들이 직접 주사를 놓는등 지금까지 간호원들이 하던 일들을 하고있어 혼잡을 빚고있다.
지난8월12일부터 대한간호협회 부산지부산하 5백여 간호원들도 의료보조행위를 거부해오고 있다.
보사부는 의사의 처방지시에 따라 간호원이 주사행위를 할 때 의사의 입회가 없어도 현행 의료법에 어긋나지 앉는다고 법해석을 내리면서도 공판에 영향을 미치지않게 한다는 이유로 공식태도를 밝히지 않고있다.
▲「세브란스」병원장 박의선박사의 말=간호원들의 주사행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허용되는 것으로 간호원들의 행위로 부작용이 났을 때의 책임은 간호원보다 오히려 의사에게 있다고 본다.
▲대한간호협회장 홍신영씨의 말=의사의 처방에 따라 주사한 간호원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김간호원이 의사 처방대로 안했다든가 주사를 잘못 놓았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 여간호원을 구속한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번 사건이 제대로 해결안되면 전국간호원은 수사공포증 및 기피증에 걸릴 것이다.
관계 법조문
▲의료법7조=간호원은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로의 보조에 종사한다.
▲의료법25조=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26조=간호원의 간호기술은 간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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