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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내에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내무위5인소위는 26일밤을 새우며 절충을 진행했으나 ①주민등록증이 없는자에게는 투표용지를 교부치 않는다.②중앙선관위에등록되지않은 단체도 찬반운동을 할수있도록한다.③신문·잡지등의 공명게재를 규정한 제36조를 삭제한다는등 10개항에 합의를보았으나 협상의핵심을 이루고있는 옥외집회, 호별방문, 연설회, 국영방송이용등 찬반운동의 제한규정, 별정직공무원의 찬반 운동문제, 경과규정등에 전혀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5인소위는 합의된 사항과 미합의된 사항을 묶어27일하오의 내무위에 보고했다.
5인소위에서 합의된 사항과 여야간에 합의를 보지못해 문젯점으로 남겨진사항은 다음과같다.
◇합의사항▲공화당안 (제3조) 에서 밝히지앉은 관공서기타 공공기관에 대한사무협조요구기관을 투표관리기관으로 명시한다. (공화당안불명시)
▲국민투표관리기관에 정당대리인을 참석시키지않는다. (신민당안은 정당대리인참여를규정) ▲투표권자의 연령산정기준일은 개헌안공고일현재로한다.(공화당안은공고일후 31일현재)
▲투표권결격사유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는자를 제의하고 그대신 대통령선거법에서와같이 투표용지를 교부치않는다.(신민당안은결격자로 주민등록증 불소지자를규정)
▲투표인명부작성은 구·시·읍·면장이 하도륵하고투표인명부를 투표구별로 주민등록표에 의거하여 작성하게한다. (신민당안은 관계구선관위원장이작성)
▲투표권자2천인이상일때에는 분철합수있도록한다.(공화·신민안 모두 3천인이상)
▲여당과 제1야당에교부하는 투표인명부사본은 각1통으로한다. (신민당안3통) ▲찬반운동을 할수있는단체의등록을 요하지앉게 하고 투표권이 없는사람에게도 연설원이 될 수있도록한다. 연설회순위조정은 신고서접수순위로한다. (공화당안은 등록된단체에한해 운동허용)
▲연설회의 발언중지규정(공화당안제31조) 을 삭제하고 대통령선거법의 후보자비방금지규경과 동일한규정을 둔다.
▲신문·잡지등의게재에관한 공화당안 제36조는 삭제한다.
미합의주요문젯점▲별정직공무부 찬반운동문제 ▲부재자투표문제▲투표인명부열람기간▲개헌안게시, 공보발행▲국영방송의 찬반에관한 방송및시설제공▲옥외집회허용여부▲연설회횟수▲공청회개최여부▲고지벽보장수▲선전벽보,현수막허용여부▲허위방송금지규정▲신문·잡지불법이용금지▲호별방문금지여부▲소란행위금지문제▲특정인비방조항▲국민투표일공고기간▲경과규정▲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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