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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 국민투표법안요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은 공화당이 전격제안한 국민투표법안이 개헌반대운동을 실질적으로 봉쇄하고있고, 민주국민의 기본권리를 박탈하는 위헌요소가 포함되어있다고 주장, 이법안을 폐기하고 여야가 새로운국민투표법안을 성안할것을 요구했다.
송원영신민당대변인 16일 성명을 통해 『공화당은 제안된 국민투표법을 철회하고 여야가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국민의 찬·반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할수있는 법안을 따로입법할것』을 제의했다.
신민당은 이 방침에따라 국회에서 이법안의 폐기투쟁을 펴고 2단계로 전면 수정공세도 고려하고있다.
신민당정책위는 16일 공화당측의 국민투표법안을검토, 이법안의 위헌조항등문젯점을 검토했다.
김재광정책위의장은 16일 『여당측 국민투표법안은 국민의 반대여론을 막고 3선개헌을 강행하기위해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말하고 『특히 개헌안의 자유로운 비판을 봉쇄한 조항은 모두 삭제되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동법29조(옥외집회운동의 한계)30조(연설회) 37조(선전벽보·현수막등의 게시등의 금지) 40조 (특수관계를 이용한 운동금지) 42조(소란행위의 금지)등 제규정은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신민당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은 다음과같다.
▲6조 (공무원의범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별정직공무원을 제외함으로써 별정직공무원선거간여를규정했다.
▲24조 (국민투표공보의발행) 개정이유와 골자외에 반대이유도 게재해야한다.
▲29조 (옥외집합운동의 한계) 연설회만으로 국한한것은찬·반의 의사를 제한한것으로 위헌·위법이다.
▲36조 (토론의게재) <통상의방법>이란 규정이 모호하여 실질적으로 찬·반의사를 제한할우려가있다.
▲38조 (허위방송의금지) 37조(선전벽보 현수막금지) 40조 (특수관계를이용한 운동금지) 국민투표에 대한 찬반의사의 활발한 발표를 봉쇄했다.
▲90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소송제기요건을 투표인 10만이상의 찬성을 얻어 투표일로부터 20일안에 제소하도록한것은 소송제기를 봉쇄한 규정이다.
소당사자중에 정당당수등을 포함시키든가 10만명이상을 완화해야한다.
▲91조 (국민투표소송의 우선처리) 현행선거소송처리를보면 실효성이 없다. 소처리시한을 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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