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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약대로 추진" 민주당 "실천의지 의문" 재계 "속도조절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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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추진이 9월 정기국회를 비롯해 하반기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경제민주화 국정과제는 모두 추진한다”며 “하반기를 지켜보면 자연스레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약 실천 의지가 우려된다”는 야당의 비판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여당·대기업의 우려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대답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언론사 논설·해설위원실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말하면서 “중요 법안이 7개 정도였는데, 6개가 이번에 통과됐다. 그래서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말에 야권은 반발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사실상 경제민주화 종결선언을 했다. 산적한 경제민주화 과제들을 쌓아두고 제멋대로 종결선언을 한 것은 공약철회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개수가 아닌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의 중요도 차원에서 얘기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통과된 6개’는 4월과 6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통틀어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 4월 국회에서는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중기조합에 납품 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법안이 의결됐다. 6월 국회에서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도 불린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와 전속고발권 폐지, 하도급법에서 불공정특약 금지, 가맹법에서 가맹점주 권리강화 관련 개정안 등 4개 법안이 통과됐다.

 당초 6월 말을 목표로 했던 신규순환출자 금지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에서도 당 차원에서 법안 통과 의지를 보였지만, 각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9월 정기국회 안에 끝낸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본회의를 통과한 경제민주화 관련 국정과제 겸 주요 법안은 6개이며, 아직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거나 개정안 발의도 하지 못한 것이 8개에 이른다. 이 중 ‘집단소송제’와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는 올 4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6월 말까지 끝내겠다고 했지만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목표 기한을 오는 12월로 수정했다. 이 때문에 6월 국회에서는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만 되었을 뿐 여야 간 의논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집단소송제는 현재 증권분야에만 허용돼 있지만 담합 등 기타 분야로 확대할 경우 소송남용으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 국정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총리실 등과 협의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는 소비자나 하도급업체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 금지 소송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것 역시 소송남발로 기업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것으로 예상돼 조정과 협의를 더 하기로 했다.

 지주회사 체제의 경우 일반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보유하려면 반드시 중간 금융지주회사를 설치해야 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법안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5%로 제한하는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역시 12월 말을 목표로 세워두고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만 된 상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삼성그룹 입장에선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7.53% 중 나머지 지분 2.53%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일어날 경우 경영권 방어를 위해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하도급 수급업자의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하도급법상의 ‘수급사업자 범위 확대’와 표시광고법상의 ‘동의 의결제 도입’,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도 연말 통과를 목표로 두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이다.

세종=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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