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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소득층의 적자생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노동청은 노동자임금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임금실태를 밝혀주고 있다.
68년에 실시한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68년도 평균임금은 1만1천20원으로 67년에 비하여 한해 동안에 23%가 상승했으나, 월평균 최저생계비 2만 2천 7백 4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구당 2인 이상의 취업자가 있어야 적자생활을 면한다는 계산이 되는데 아직까지 가구당 취업 수는 2인 이하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평균적으로 근로자는 적자생활을 영위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한편 68년 중의 임금상승율은 23%나 되어 임금상승율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는 것도 주목되는 바라 할 것이다.
68년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8%가 상승했으므로 발표된 통계가 믿을만한 것이라면 실질임금상승율은 12%선이라 할 것이며, GNP성장율과 같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68년의 분배관계만을 본다면 분배율은 비교적 중립적인 것으로 아무런 모순을 보이지 않는 것이며 임금인상이 물가상승을 자극한다는 업계의 엄살은 근거 없는 것임이 밝혀졌다 할 것이다.
그러나 60년 이후의 분배율을 되돌아본다면 임금분배율이 지나치게 떨어졌던 것이 67년부터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이므로 대금생화자의 상대적인 빈곤화가 크게 시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60년의 임금분배율이 37.2%이던 것이 64년에는 28.4%로 떨어져 노동자의 생화은 상대적으로 크게 악화되었던 것이며 그러한 상황은 66년까지 계속되다가 67년에야 다시 60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68년의 실질임금상승률 12%는 외형상 중립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대적 빈곤화의 회복과정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실질적인 지위향상을 뜻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이 68년 초부터 발효된 갑근세율의 인상을 고려한다면 실질임금의 상승률이 전부 가처분실질소득의 증가를 뜻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임금문제에 대한 당국과 업계의 태도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당국이나 업계가 근로자들의 단결과 노조형성을 사실상 적대시하고 임금인상압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근로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존재하는 노동청이 노조운동에 제동기적인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은 크게 반성해야 할 점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갑근세율을 현재대로 유지한다면 「인플레」과정의 진전에 따른 근노자의 실질부담세율은 날이 갈수록 가중될 것이며 조세부담을 지나치게 불공평하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갑근세율의 재조정으로 근노자들의 조세부담을 평균조세부담율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된다는 것이다.
끝으로 근자 업계에서는 임금인상이 물가상승을 자극한다고 떠들고있지만 통계적으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그렇다면 저임금을 축적의 구실로 삼으려는 나쁜 타성을 버리고 기술향상과 합리화로 축적한다는 자세의 확립을 업계스스로가 다듬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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