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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 허가 받고 11층 건물지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 중구청은 서울 중구 무교동11에 불법건축을 한 강길용씨를 건축법위반혐의로 남대문서에 고발했다.
강씨는 서울시 중구청으로부터 무교동에 6층 빌딩을 짓기로 허가를 받고도 5층을 더 불법으로 증축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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