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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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강릉】10일 춘천 지법 강릉 지원 제l호 법정에서 형사 합의부 심리로 열린 전 삼척 경찰서 호저 출장소 순경 김규화 피고인 (42) 등 12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김동수 부장 판사는 최하 5년에서 최하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3일 무장 공비 9명이 삼척에 나타났을 때 정훈모 피고인 (28·삼척군 원덕면 기곡리)과 정의 매부 김창두 피고인 (48) 등 4명은 우리 군경의 위치를 공비들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구형량)
▲정훈모 징역 5년 (징역 7년·자격정지 5년) ▲김창두 징역 5년 (징역 7년·자격정지 5년) ▲정운모 (20·정훈모 피고의 동생) 징역 5년·자격정지 5년 (징역 5년·자격정지 3년) ▲정상모 (18) 단기 3년6월·장기 5년 (단기 3년·장기 5년·자격정지 4년) ▲김규화 (전직 경찰관) 징역 5년·자격정지·5년 (징역 7년·자격정지 5년) ▲민경종 징역 3년·자격정지 3년 (징역 5년·자격정지 3년) ▲김진욱 징역 3년·자격정지 3년 (징역 5년·자격정지 3년) ▲최준달 (31) 징역 3년 (징역 4년·자격정지 3년) ▲남용벽 (28) 징역 2년·집유 3년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김영기 (27) 징역 2년·집유 3년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민 피고의 처 이경자 (29) 징역 1년·집유 2년 징역 1년·자격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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