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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하 1주택만 취득세 50% 감면 … 학원·부동산중개업 현금영수증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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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이달부터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또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군 복무 중에는 면제된다. 이달 19일부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이 대폭 강화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이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모아 30일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www.mosf.go.kr) 등 각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주택 거래절벽’ 논란을 부르고 있는 취득세율의 변화다. 이달 말로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면서 실거래가 9억원 초과는 다시 4%의 법정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50%의 감면이 적용돼 2%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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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돼 올 10월 1일부터는 일반교습학원과 부동산중개소, 장례시장, 산후조리원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9월 26일부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하루에 300만원 이상 거래하면 본인 여부를 한 차례 더 확인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25일부터 시범 시행해 오던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모든 금융 이용자에게 전면 시행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통과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올 1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기술자료유용(기술탈취) 행위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 부당 단가 인하,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등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하도급법을 개정한 결과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스케일링과 노인 부분틀니가 새롭다. 이달 1일부터 만 20세 이상인 국민은 스케일링을 받아도 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1만3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부분틀니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기존에는 남아 있는 치아가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적용했었다. 본인부담금은 한 잇몸당 60만9000원이다. 또 올 10월부터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연소득 4000만원 초과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연금이나 기타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연금소득 등이 4000만원이 넘으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 지원 학자금대출자에 대한 군 복무 기간 중 이자 면제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다. 일반상환 및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군 복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약정이자가 전액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 기간 중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이 5월 10일부터 발생하는 이자가 모두 면제된다. 그동안 타 지역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각각의 카드가 있어야 했지만 11월부터는 한 장의 카드로 모든 교통비를 해결할 수 있는 전국 공통 선불식 교통카드도 도입된다. 생애최초주택 구입 지원도 본격화돼 대출자 소득이 부부 합산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출금리는 2.6~3.4%로 낮아진다.

세종=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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