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는 개인 고객들도 자신의 신용도가 올라갔다고 판단되면 은행측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금리인하 요구권은 현재 기업 대출에만 적용되고 있다. 또 고객이 일방적으로 부담했던 근저당설정비나 인지세 등 대출 부대비용도 은행과 고객이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개인 고객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을 이같이 바꿔,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3월부터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는 개인 고객들도 자신의 신용도가 올라갔다고 판단되면 은행측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금리인하 요구권은 현재 기업 대출에만 적용되고 있다. 또 고객이 일방적으로 부담했던 근저당설정비나 인지세 등 대출 부대비용도 은행과 고객이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개인 고객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을 이같이 바꿔,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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