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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금리인하 요구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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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3월부터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는 개인 고객들도 자신의 신용도가 올라갔다고 판단되면 은행측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금리인하 요구권은 현재 기업 대출에만 적용되고 있다. 또 고객이 일방적으로 부담했던 근저당설정비나 인지세 등 대출 부대비용도 은행과 고객이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개인 고객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을 이같이 바꿔,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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