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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소환조사 … 검찰, 주말께 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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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서열 14위(2012년 매출액 26조8000억원)인 CJ그룹 이재현(53) 회장이 25일 검찰에 출두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 오너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건 처음이다.

 이 회장에 대한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신봉수(43) 부부장검사가 맡았다. 검찰청 11층에 위치한 25㎡(약 7.5평) 규모의 조사실에서다. 신 부부장은 이 회장을 상대로 CJ그룹 차원에서 조성한 비자금의 전체 규모와 운용 방식, 직접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지시로 CJ그룹 임직원들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20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해외 비자금으로 국내의 자사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남기고도 최소 51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조사했다.

 이와 함께 ▶해외 법인과의 거래 과다계상 수법으로 600억원대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 ▶일본 도쿄 아카사카에 건물을 살 때 CJ일본법인 소유 건물을 담보로 제공, 회사에 35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도 추궁했다.

또 서미갤러리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미술품 약 2000억원어치를 차명 매입한 부분도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병석(46) 변호사가 입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은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가 소환 절차 없이 이 회장에 대해 이번 주말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공모 혐의로 앞서 구속한 신모(57) 부사장은 구속기한 만료일(27일) 이전에 기소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경 부회장 등) 오너 일가를 추가로 소환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말했다.

 앞서 이 회장은 오전 9시35분쯤 검은색 에쿠스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검은 뿔테 안경을 끼고 회색 정장 차림이었으며 차분한 모습이었다. 기자들이 심경을 묻자 이 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비자금 조성을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 탈세·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의 질문에는 “검찰에서 얘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현장에는 신동휘 신임 부사장 등 CJ그룹 임원과 계열사 사장 등 10여 명이 나와 출두 상황을 지켜봤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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