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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검찰 수사 확대 어디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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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느 선까지 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회장의 추가 혐의로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재산 국외 도피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다. 검찰은 정확히 규모를 밝히진 않았지만 CJ그룹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나 계열사 등을 통해 나라 밖에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08년 이후 4∼5년간 국외 투자 등을 가장해 해외에서 비자금 수백억원을 CJ 미국법인으로 빼돌린 의혹과 임원 급여 지급을 가장해 해외 법인에서 비자금 수십억원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이런 비자금 조성은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거나 국내로 반입해야 할 재산을 해외에 은닉해 둬야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해야 할 외환거래 내역을 빠뜨렸다면 외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들 혐의는 현재 검찰이 사법공조를 통해 홍콩과 싱가포르 등에 요청한 각종 금융자료가 도착하면 적용 여부가 판가름난다.

 검찰은 또 금융감독원에 CJ그룹의 주가 조작 혐의 및 국내 금융권의 차명계좌 개설 경위 등에 대한 조사도 의뢰한 상태다. 이 회장이 비자금으로 2008년 11월∼2010년 7월 CJ와 CJ제일제당 주식을 거래해 50억원의 양도차익을 챙기고 외국인 투자자를 가장해 CJ그룹 주가를 조작한 혐의와 관련해서다. 사실로 확인되면 이 회장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회장은 2007년 이모 전 재무팀장의 살인청부 의혹 사건 때 차명재산 내역이 드러나자 2008년 국세청에 1700억원의 양도세를 자진 납세했다. 국세청은 별도의 고발을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이 이명박정부 당시 실세로 통했던 천신일 세중나모그룹 회장을 통해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 회장은 당시 정부의 곽승준 전 국정기획수석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과 친분이 두터웠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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