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정비|합병이나 업종전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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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5일 재무부는 금융자금조정위원회설치안을 경제차관회의에 상정했다.
금융자금의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사용및 조정을 위해 재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된 이 위원회의 설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현재 법안이 검토중인 금융자금조정법이 제정되면 이법에 따른 설치기구가 된다는 전제를 두었다.
재무부가 검토하고있는 금융자금조정법안은 동원된 개발자금을 각부문별로 조정, 사용하는 목적아래 부실기업정비를 위해선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자금지원의 타당성을 검토, 확정짓는 역할을 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한편 부실기업경비를 위해선 별도로 거액연체업체, 외자대불업체등 부실업체에 업종전환, 기업합병, 기대출금의 투자화를 촉진하기위한 새로운 입법이나 조치를 취할것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은 이 위원회가 재무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금융정책만을 담당, 관리업무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원은 이 위원회가 산업정책분야에까지 확대운영될 우려가 있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외자관리위원회등과 업무의 중복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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