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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 교직원·정부투자기관 직원에|사무원준한 연금지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여당은 사립학교교직원과 정부투자기관임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해 연금을 지급하도록하는 「공공직년금법안」제정을 검토하고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근무자들로부터 받는기여금(월봉급액의 3.5%)과 학교법인및 공공기업체가 부담하는 부담금(해회계년도 봉급예산의 3.5%)으로 연금기금을 만들어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하고있으며 단기로 보건급여·휴업급여 장기로 퇴직연급·퇴직 일시급·장해연금·유족·연금등을 지급토록하고있다.
이법안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직원에대한 연금시행에 균형을 맞추기위해 그 제정이 검토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업체의 퇴직금 지급으로인한 운영상의 난점을 제거하려는데에도 목적이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 연금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관리하되 그기관의 감독관서, 또는 법인에 관리사무를 맡길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의 중요골자는 다음과같다.
▲연금은 20년이상 재직한자에게 사망시까지 월봉급액의 50%(20년이상 재직하는경우 초과하는 매1년에 봉급 연액의 2%를가산)를 지급
▲퇴직일시금은 20년미만 근무자에게 지급
▲본인의 사망시 봉급월액의 3배를 장제수당으로지급
▲질병 부상으로 휴직할때 직무상의경우 3개월이내의 범위에서 봉급일액의 10분의6, 직무상이아닌경우는 10분의3을 복병수당으로지급
▲경과조치로 이법시행당시 재직하고있던자는 이법시행일에 임명된것으로 간주하되 그이전의 재직기간을 인정받기위해서는 기여금을 소급해서 납부토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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