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21일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웅진그룹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 충무로 웅진그룹 본사와 웅진홀딩스, 웅진씽크빅 등 계열사 5~6곳 및 임원 자택 2~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엔 윤석금(68) 회장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CP 발행내역이 담긴 보고서와 회의록, 회계장부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가 웅진그룹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과 관련, 검찰 관계자는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로 국한된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 등은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의 신용등급이 CP 발행이 어려운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지난해 7월 1000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회장은 그룹의 회생 절차 개시에 따라 웅진씽크빅의 영업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씽크빅 주가가 내려가기 전 계열사 주식을 팔아 1억28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증선위는 지난달 윤 회장 등 웅진그룹 경영진 5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