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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웅진그룹 압수수색 …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혐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21일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웅진그룹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 충무로 웅진그룹 본사와 웅진홀딩스, 웅진씽크빅 등 계열사 5~6곳 및 임원 자택 2~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엔 윤석금(68) 회장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CP 발행내역이 담긴 보고서와 회의록, 회계장부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가 웅진그룹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과 관련, 검찰 관계자는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로 국한된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 등은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의 신용등급이 CP 발행이 어려운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지난해 7월 1000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회장은 그룹의 회생 절차 개시에 따라 웅진씽크빅의 영업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씽크빅 주가가 내려가기 전 계열사 주식을 팔아 1억28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증선위는 지난달 윤 회장 등 웅진그룹 경영진 5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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