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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 광고에 대한 과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신문·TV·「라디오」·잡지의 광고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고 과세를 정부가 구상하게 된 계기는 국영TV방송은 오는 5월부터 광고 방송을 중단토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는 대통령 지시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 즉 국영방송이 광고를 중단하게 됨에 따라서 생기게 될 세입 결함을 메우기 위해서 새로 광고세를 신설하자는 생각인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세 구상은 몇 가지 점에서 사리에 맞지 않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국영방송은 원래 전체 국민을 위해 내외 정보를 널리 전달하기 위해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광고 수입을 크게 기대한 것도 아니며 또 기대할 수도 없는 성질의 방송인 것이다. 따라서 부수적 수입이라 할 국영방송의 광고를 중단한다고 해서 일반 광고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를 국영방송의 운영 자금으로 돌려쓰려고 생각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둘째, 국영TV는 시청을 하든 않든 무조건 시청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요금의 강제 징수 규정은 국영방송으로 하여금 상업 광고에 구애됨이 없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셋째, 국영방송이 품위를 높이기 위해 상업 방송을 중단한 다는 것은 정부의 선택에 불과하다. 정부가 자의로 선택한 광고 방송 중단의 부담을 민방이나 신문·잡지가 부담해야 할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정부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영방송이 전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 운영비는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할 것이지 신문·잡지 구독자 또는 민방 청취자가 부담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넷째, 조세 이론상으로도 광고세를 신설한다는 것이 순리일 수 없다.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광고료가 판매비용으로 계상되는 것이며 이미 영업세를 부담한 비용이다. 또 광고 수입 측인 신문·방송 회사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론상 광고 수입은 총수지에 방영되어 법인세로 반영되는 것이므로 광고세 제도는 이중과세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다섯째, 광고는 자본제경제에서 필수 불가결의 판매 수단이며 또 자유경쟁의 필수 조건이다. 생산자나 소비자는 시장 정보를 충분히 알아야 한다. 시장 정보를 충분히 알아야만 자유경쟁의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은 경제의 원론에 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 정보를 제한하는 것은 곧 경쟁 조건의 제한으로서 정부가 해서는 아니 될 사항이다. 오히려 정부는 경쟁 조건을 갖추어 주는 것이 의무인 것이므로 광고세 신설로 광고매체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광고 이용 부담을 증가시켜 시장 정보를 제한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나 부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생산 규모의 확대에 따라 정보 전달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는 것이며, 「갈브레이스」같은 학자는 광고료 지수로 사회의 풍요도를 측정하기 조차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영방송은 어디까지나 전 국민의 것이며 전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지 신문·잡지 구독자나 민영방송 시청자의 부담으로 운영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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