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전 건강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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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채·수혈자의 보호와 혈액의 순결한 관리를 위해 채혈전에 채혈자 건강을 진단하도록하고 채혈은 종합병원·적십자사 또는 보사부장관의 허가룰 받아 혈액원을 개설한 곳에서만 취급하도록한 내용의 혈액관리법안읕 11일 차관회의에 올렸다.
이법안은 혈액가격과 보관·공급등은 보사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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