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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채·수혈자의 보호와 혈액의 순결한 관리를 위해 채혈전에 채혈자 건강을 진단하도록하고 채혈은 종합병원·적십자사 또는 보사부장관의 허가룰 받아 혈액원을 개설한 곳에서만 취급하
중앙일보
1968.12.12 00:00
2024.06.16 06:00
2024.06.16 20:22
2024.06.16 17:50
2024.06.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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