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범인 놔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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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지검 서연신 검사는 11일 청량리 경찰서 정성모(32 형사를 가중뇌물 약속 혐의로 구속했다.
정형사는 지난10월12일 의장법 위반사건으로 입건된 박일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시내 을지로 5가 방산 다방에서 박씨를 검거, 경찰서로 연행도중『풀어주면 후사하겠다』는 박씨의 청탁을 받고 풀어준 뒤 이튿날 2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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