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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탈선철저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시경은 1일 12월한달을 청소년 풍기순화의 달로 정하고 특히 크리스머스를 전후한 연말·연시에 10대소년들의 탈선행위를 엄격히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①유흥업소의 출입금지 ②극장출입금지 ③음화·악서등 단속 ④불량만화의 배본금지⑤무허가직업소개소의 집증단속 등으로 10대 소년들의 유해환경을 정화키로 하는 한편 서울시교위와 협의, 10대 소년의 야간외출억제, 불량교우, 이성교제등의 금지,흉기휴대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경우 무조건 입건키로 했다.
또한 경찰은 통·반장을 통해 10대가 있는 각 가정에 전단을 뿌려 계몽키로 했고 어머니교실,가정교실 등을 통해 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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