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전비리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무총리실은 11일 관계 부처 차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원전비리 재발방지 후속조치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원전비리 제보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덜어 준다. 또 원전 시험성적서 12만5000건의 위조 여부 조사를 2~3개월 내에 마치기 위해 기존 인력 50명 외에 80명이 추가 투입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직원 50여 명을 우선 배치하고, 부족한 인력은 KINS 퇴직자 30여 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브리핑]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최고 10억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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