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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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무부는 현행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에서 폭력범에대한 형을 가중하고 있는데도 폭력범이 감소되지않고 증가하는 이유가 근로정신의 결여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들에대한 재판을 신속히하여 특별노역을 마쳐 일정기간이 지난자에 대해서는 면소의 혜택을 부여하기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현재의 국토건설단의 형태가아닌 특별노역에 처하는데 법적 뒷받침이 되는것이다.
이 개정안은 간이심판절차에 있어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한정된 경우에 한하여 증거로 할수있다는 증거능력의 특례를 인정하고있어 앞으로 이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둘러싸고 많은 파란이 일것으로 내다보인다.
현행법률의 1·2조를 개정하고 11조∼18조까지를 신설한 이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같다.
▲1조 절도등을 자행한자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한다.
▲2조 현행법에 규정된 죄 이외에 야간에 2인이상이 공동하여 존속폭행, 폭행치상, 존속체포, 존속감금, 중체포, 중감금, 존속협박, 주거수색,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죄를 범한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1조(특별노역) 2조∼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와 중상해, 존속중상해, 상해치사, 복수절도등의 죄를 범한자중 20세이상의 남자에 대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때에는 판결로써 6개월 이상 2년이하의 특별노역을 병과해야 한다 .특별노역은 금고보다 경하고 자격상실보다 중한 형으로한다.
▲12조(특별노역의효과) 특별노역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노역을 마친후 2년을 경과할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본다.
▲13조(특별노역의실효)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특별노역의 선고도 실효된다. 전항의 경우에는 특별노역 일수는 징역일수에 산입한다.
▲14조(간이심판절차) 검사는 특별노역에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간이심판을 청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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