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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사건 대법원판결문<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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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제98조 제1항 소정의 간첩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가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행위를 한때로보고, 북괴로부터 남한에 잠입한후에 다만 동지포섭, 접선한 사실이 있을뿐이요, 지적할만한 기밀의탐지 수집행위자체는 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수없다고함이 본원의 판례이고 (대법원1961·3·31선고, 61형상 61판결 1961·5·12선고, 61형상115판결참조)이를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할것이며, 또 소론이 지적하는 피고인들이 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우리나라로 귀국함에있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국내에 돌아가면 동지포섭, 지하당 조직과같은, 지령을 받고 돌아왔다면, 반공법제6조제4항의 소정의 잠입죄에 해당함은 물론이나,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제98조 소정의 국가기밀을 탐지, 보고하라는 지령을 전혀 받은바없다면 귀국행위가 바로 위법조 소정의간첩죄의 착수라고는 볼수없다 할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반공법제6조제4항의 잠입죄에 있어서는 잠입자체가 반국가단체 또는 그구성원의 지령에의한 경우에만 한정한다고는 볼수없고 또 같은 제2, 3항에있어서와 달리 그 잠입행위가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있는지역으로부터의 잠입임을 요하지않는다고 할것이므로 피고인이 소론과같이 외국에거주하고 있다가 귀국한것이고 귀국자체가 지령에의한것이 아니라하더라도 원판결 인정과같이 그전에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바있었고 귀국당시 그 지령사항 수행의 의사가 있었던이상 피고인의행위는 반공법제6조4항의 잠입죄가된다할것이고 같은항의 탈출죄에있어서도 국내에서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있는지역으로 직접 탈출하는것을 그요건으로 하고있지않으며 소론 국가보안법제6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탈출이나, 잠입죄중 그뒤에 시행된 반공법 제6조 각항소정 각탈출이나 잠입죄의 구성요건과같은 부분의 죄에대한형은 그형이 위반공법에정한 형으로 변경되었다할것인바 피고인에게대한원판시 제5, 7소위는 위반공법이 시행된뒤의 범죄행위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대한 위 판시소위에대하여 반공법 제6조제4항을 적용한 원판결부분에 아무런 위법이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대한 판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지령을 받은자로부터 금전의 제공을 받음에 있어서 그행위가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고있었으면, 반공법 제5조 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것이고, 제공받은 금전의 명목이 그당시 여비이었느냐 또는 공작금이었느냐의 여부는, 같은 직위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할것인바 원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보면, 피고인이 원판시 각금전을 제공받음에있어, 그표면상 명목이 여비조였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피고인을 포섭하는 의도로써 제공하였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역시 그러한 정을 알고 받았음이 분명하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같은 위법이 있다할수없고 논지 이유없다.
북괴의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하는행위가 모두 소론과같이 국가보안법제2조, 형법제98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한다고는 할수없을것이므로 원판결이 피고인 윤이상이가 1962년4월5일경 동백림에서 북괴공작책 이원찬과 회합하여, 동인으로부터 동년8월초순경「필란드」수도「헬싱키」에서 개최되는 세계공산청년축하대회에 참가하라는 지령을받고 공작금미화8백「달러]를수수한행위 반공법제5조제1항 또는제4조제1항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공소시효 5년이경과하였다고 판시한조치는 정당하고, 위판시소위가 소론과같이국가보안법제2조, 형법 제98조제1항에 해당한다고는 볼수없으므로 논지이유없다.
피고인 조영수의 변호인의 각상고 이유에대한 판단.
상고 이유제1, 3점에대하여 피고인이 1965년10월7일 불란서「파리」에서귀국하게된 경위가 소론과같이 북괴의 지령자체에 의한것이 아니었었다 하더라도 귀국전에 피고인에게북괴로부터의 지령사항이 있었고, 귀국당시 그지령사항수행의 의사가 있었다고인정되는이상, 피고인의 귀국행위는 반공법제6조 제4항의죄를 구성한다 할것인바, 원판결을 기록과대조하여 검토해보면, 논지가 들어있는 원판이 부분의 내용은 피고인이 북괴로부터 귀국후의 임무로 지령받은바있는 같은판시 제4적시의 각 지령사항수행의 의사를 가지고 귀국 잠입했다는 취지임이 분명하고, 그사실인정과정에 아무런위법이 없으므로 원판결이피고인에대한 판시제5사실중 소론의 부분에대하여 반공법제6조제4항을 적용한조치는정당하고, 은밀한 탈출과잠입행위만이 같은법 소정의 탈출죄와 잠입죄를구성한다 할수없으며 일건기록을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대한 원판시 각범죄행위가 강요된 행위 또는 반대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는 행위이었다고는 인정되지아니하므로 논지이유없다.
정하룡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조영수가 다같이 북괴의지령을 받아가지고 입국했었던 사람들이라고는하지만 친구이자 다같은 대학강사이었으므로 서로의직장과가정에서 예사로이 만날수도 있었던처지이었음이 기록상 분명함에비추어 두피고인의 회합이 북괴의지령사항수행과 아무런 관련이없이 단순히 친구로서만나기만한 정도의것이었다면 그 회합이 반국가 단체의이익이된다고 할수없을것이니 그행위는 반공법 제5조 제1항의 회합죄를 구성하지않는다할것인바, 원판결이 피고인의 범죄사실로인정한 위에서본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조영수와 1966년11월중순경 외국어대학에서 접선회합했다는 부분, 1967년5윌10일경서울특별시소재 조영수의집에서 동인과접선 회합했다는부분및l967년6월4일동소에서 조영수와 회합했다는 부분에있어서는 원판결이 그 회합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사실적시를 한바없고 (위 각 일시의 회합내용 또는 회합시의 범행으로 공소된 사실에대하여는 원심이 무죄판시를했다) 원판결이 채택하고있는 각증거의 내용을 기록에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점을 알면서 그와같은 회합을 하였다거나, 그회합이북괴를 이롭게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상호간에 연락이라도 하기위하여 회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원판결에는 이점에있어서 증거에의하지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아니면, 반공법제5조제1항 소정 회합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할것이니, 본상고이유및전기 제2점중 이점을 논란하는 부분의 논지 이유있고,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대한 판단을생략하고, 원판결은 이점으로 파기를면치못할것이다.
피고인 김중환의 변호인 변호사 문인구의 상고이유 제1, 3점에대한 판단.
피고인의 원판시 귀국행위가 반공법제6조제4항의잠입죄를 구성하려면, 피고인이 귀국하기전에 반국가단체 또는 그구성원으로부터 어떠한 지령을 받은일이있었다는사실 만으로써는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입국당시 그지령사항실천의 의사와 목적이있어야 할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원심및제1심법정에서원심판시 제4사실과 같이 귀국전에 동부백림에가서 이원찬을 만났던것은 사실이나, 그 목적이 귀국에 따르는 지령을 받기위해 갔던것이아니라 공소의 임석진이가 귀국하기전에 한번만나 보고 가라고 권유하기때문에 갔던것이고 또그자리에서 공작 지령을 받았으나 거절하였다는 진술을 함으로써 입국 당시에는 지령사항을 수행할 의사와 목적이없었다고 다투고 있고, 원심증인 임석진도 피고인의 귀국전 동부백림 방문 사유가 피고인의 다투는내용과 같다는취지 (원심 공판기록 3756, 3757, 3765면)및 피고인이 귀국전에 동부백림에 다녀오면서, 야간열차내에서 북괴를 비판하고욕하는내용의 말을했다는진술(기록3762∼3764장)을하여, 피고인의 위다투는 내용에 부합하는증언을하고 있으며, 그밖에피고인이 귀국후에 개설하도록 지령받았다는 병원은북괴공작원을 환자로 위장입원시키기위하여 입원실을완비하도록되어 있었는데(원심판시제4참조) 피고인의귀국후에개설할병원에는 아무런 입원실이 없었던점, 의사인 피고인이 병원을 개설하였다는것은 보통 상례에 속하는 일이라고 볼수있는점, 원판결 인정사실에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귀국한후에 지령에따른행위를한일이아무것도없는점등에비추어볼때, 피고인이원판시제4사실에서 인정한 북괴의지령사항 실천의 의사와 목적을 가지고 원판시 제5사실과 같이 귀국했었다고보기는 어렵고, 원판결이들고있는 각증거내용을 기록에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 귀국당시 공작임무수행의 목적이있었다는 원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 천병희의 변호인 변호사 오제도의 상고이유제1점및 본인의 상고이유에대한 판단.
원판결은 피고인이 제보한것이「김종대의 포섭경위」, 재독학생에관한 한국정부의 대책, 재독학생에관한 사상동향,「남한 어민의 실태」라고만 판시하고 피고인이「김종대를 어떻게 포섭하였던가」「재독학생에게대한 한국정부의 대책이무엇인가」재독학생의 사상동향이 어떻든가, 남한 어민의 실태가 어떻다든가등의 구체적 내용의 설시를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죄된 사실의 적시를 하지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할것이다. (원판결이 채택한증거내용에 의하더라도 그 구체적 내용을 알수있는자료를 찾아볼수없다)
그리고 위 적시제보자체는 그 구체적 내용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국가 보안법 제2조, 형법 98조 제1항의 소정의 군사상 기밀의 탐지, 수집, 행위자체는 해당하지아니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판결의 위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딴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피고인 윤이상의 변호인 변호사 김종길, 같은황성수의각상고이유에대한 판단.
피고인이 반국가적 단체인 북괴의 지배하에있는평양까지 갔다왔고 그동안여러차례 동백림을 왕래하면서 북괴측으로부터 금품도수수하였고, 지령도 받았으나 피고인의 활동내용이대부분 서독에서의 대인포섭활동및 그기도에 지나지않았음이 분명한바, 양형의조건이되는 이상의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에게 징역15년을 선고한원판결의 양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하지않을수없으므로 논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피고인 정규명의 피고인변호사 김동섭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북괴공작책에게 자기의 자서전을제출하거나 포섭대상자로서 동창생4명의 명단을 제출하여 제보한 행위자체는 국가보안법 제2조형법제98조제1항 군사상 기밀의 탐지, 수집하는 행위라고는할수없고 또 형법제98조제2항의 군사상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라고도 볼수없으며, 다만 반공법제4조제1항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하는 행위에나 해당한다고 볼것이므로 이점에관한 법령적용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피고인 임석훈의 변호인 변호사 신창동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비록법률상 요건을 갖춘 자수는 한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같이 서독에 있다가 귀국하게된 공소외 실형 임석진과 장차취할바 방도에 대하여 의논할점 그후에 귀국한 임석진이가 당국에 자기의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수하면서 자기의 동생인 피고인의 범죄사실도 아울러신고한사실, 위 임석진은 동인의신고로 이 사건 전체에관한 수사를 하기위해 도독하게된 수사관편으로 피고인에게 수사에협조하라는 서신을보내어 그것을 받아본 피고인은 전비를 회개하고 수사기관에 자기의 범죄사실을 모두고백하고 동인등의 서독에서의 수사에협력한사실을 엿볼수있고, 또피고인은 1959년3월에 서독에가서 오랫동안 고국을떠나 있었기 때문에 국내실정을 잘모르고 있던차, 친형인 위 임석진의 권유로 같이 동백림 소재 북괴대사관에 가게 됨으로써 점차 본건범행을 하기에이르렀다는등 사정에 비추어볼때에 피고인에게 사형을선고한 원판결의 양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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