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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중앙일보

    1975.06.28 00:00

  • 동백림사건 대법원판결문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제98조 제1항 소정의 간첩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가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행위를 한때로보고, 북괴로부터 남한에

    중앙일보

    1968.08.0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