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에 85명 개천절 4백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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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검은 2일 전국 4개국토건설작업장에서 취역중인 폭력배 2천1백46명중 1차로 오는8월15일 광복절에 85명(4%), 2차로 개천절에 4백22명(4%)의 모범폭력배를 귀향조처하는 폭력행위자 취역가해제 조치기준을 마련, 관할각지점에 내려보냈다.
동기준에 의하면 폭력배B·C급중에서 내무성적, 노무작업성적이 우수한자는 관할 도경찰국장을 위원장으로하는 심사위원회에서선발, 해당 지검검사장에게품신토록 되어있다.
귀향대상자 중에는 특히 18세미만의 연소자와 46세이상의 나이많은사람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신체허약자와 취역전범죄사실이 가벼운자, 가정환경등을 참조토록 마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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