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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2백60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쇠고기 등급 판매제가 7원5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29일 농림부에 의하면 이·등급제는 특·상·보통 및 기타의 4등급으로 구분, 보통육 (양지머리·네다리·아랫부분·목덜미·사태·엄진살 등=35·1%)만 6백 그램 1근에 2백60 원으로만 묶고, 특등육 (등심·대접살·채끝·치마끝살=30·4%), 상등육 (볼기살·앞다리 윗부분=34·5%), 기타(갈비·내장·기타=7· 5%)는 자유 판매케 된다.
이등급제 판매에 따라 농림부는 식육점의·진열장을 냉동시설로 개조, 등급별로 고기를 나누어 가격을 표시하고 각 등급별 및 부위 및 고기를 알 수 있게 점포에 그림을 표시, 「비닐」 포장만 쓰게 했다.
이 시설개선은 서울이 7윌10일, 시 소재지 7월말, 읍 소재지는 8월말까지 각각 끝내도록 했다.
이 식육점은 각 보건소가 감독하되 한 달에 2회 이상 당국의 지시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3회 이상이면 영업허가를 취소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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