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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마나 횡단도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우선멈춤」의 표지가 있는 횡단보도나모든차량이일단정지케 되어있는 정류소앞에서까지 교통사고가 일어나 당국의교통안전대책에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경찰은 횡단보도나 정류소앞에서는 모든차량이 일단정지, 보행자와 승·하차자에게 우선통행권을주도록 각차량에 명령하고있으나 이런곳에서 사고가 났을때도 일반교통사고와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운전사들이 특별한주의를기울이지않고있다.
「우선멈춤」을 위반했을경우 단순히 1천원의 벌금을 받아낼뿐 운행정지등처벌규정이없다.
서울시내의 힁단보도는7백86개소이며 정류장은2천4백10개소인데 정류장에는전혀 교통안전표지가 없으며 횡단보도중 국민학교앞 1백93개소와 중요간선도로 2백7개소등 4백개소에 「우선멈춤」 표지가있다.
횡단보도의경우 보행자가좌우를 살피지않고 건너도자연히 통행차량이보행자를피하게되어있는데도 로히려보행자가 운전자의 눈치를살피며 조심조심건너는것이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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