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사지법6부(재판장 김준수부장판사)는 3일 중소기업은행(대표서병찬)이농협중앙회(대표신명순)를 상대로낸 퇴직기금 청구소송에서 농협중앙회는 중소기업 은행에 5천7백96만1천1백45원의 기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소기업은행이 61년8월1일 농업은행에서 분리 설립되면서 농협중앙회는 농협서울지점등 31개지점의 업무및 재산과직원 8백56명에대한 신분보수관계업무를 승계받았기때문에 퇴직금은 농협중앙회에서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
서울 민사지법6부(재판장 김준수부장판사)는 3일 중소기업은행(대표서병찬)이농협중앙회(대표신명순)를 상대로낸 퇴직기금 청구소송에서 농협중앙회는 중소기업 은행에 5천7백96만1천1백45원의 기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소기업은행이 61년8월1일 농업은행에서 분리 설립되면서 농협중앙회는 농협서울지점등 31개지점의 업무및 재산과직원 8백56명에대한 신분보수관계업무를 승계받았기때문에 퇴직금은 농협중앙회에서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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